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병원비,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요양시설 계약 등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마음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확인한 뒤,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종류와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비용 및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되며, 후견인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돕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 |
주요 사유 | 질병, 장애, 노령, 치매 등 |
후견인 역할 | 재산관리, 신상보호, 법률행위 지원 |
진행 방식 | 가정법원 심판 또는 후견계약 |
판단 기준 | 본인의 상태, 후견 필요성, 본인의 의사 |
쉽게 말해 성년후견인제도는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필요성을 확인해 후견인의 권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다음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판단능력, 후견 필요성, 본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4가지 종류
성년후견인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종류 | 필요한 경우 | 특징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재산관리·신상보호 전반 지원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
특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업무 중심 지원 |
임의후견 | 장래 판단능력 저하를 대비하는 경우 | 본인이 미리 후견계약 체결 |
성년후견은 보호 범위가 가장 넓은 유형입니다. 치매나 질병 등으로 예금 관리, 병원비 지출, 부동산 관리, 계약 체결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전면적인 보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큰 금액의 재산 처분이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특정후견은 특정 계약, 재산 처분, 의료 결정, 소송 대응 등 제한된 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현재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절차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가정법원 확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신청 전에는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제출
관할 법원을 확인한 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상태, 후견이 필요한 이유, 후견인 후보자, 필요한 후견 범위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조사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판단능력, 후견 필요성, 본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다르거나 재산관리 방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 또는 심문 진행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진단서나 진료기록만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후보자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심판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필요성을 인정하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준비 서류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시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사건본인의 상태, 가족관계, 후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는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로,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후견이 필요한 사유, 후견인 후보자, 필요한 후견 범위 등을 기재합니다.
대표적인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기존 후견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사전현황설명서는 사건본인의 생활상태와 재산상황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재산목록, 금융자료, 후견인 후보자 관련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비용과 주의사항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우표, 서류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비용 | 내용 |
|---|---|
인지대 | 심판청구 시 납부하는 비용 |
송달료 | 법원 서류 송달에 필요한 비용 |
등기촉탁수수료 | 후견등기 관련 비용 |
감정료 | 의학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 |
기타 비용 | 우표, 서류 발급 비용 등 |
감정료는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진단서나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감정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가 사건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전 확인할 점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전에는 아래 항목을 간단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필요한 후견 유형
진단서, 진료기록 등 판단능력 확인 자료
예금 관리, 병원비 지출, 부동산 관리 등 후견이 필요한 업무
후견인 후보자 및 가족 간 의견
감정료, 송달료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모든 사건에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에 맞는 후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유형과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후견 유형과 신청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가족 간 의견 대립이나 재산관리 문제가 있다면,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후견 필요성 소명부터 후견인 후보자 검토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