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입양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이전 출생 자녀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 절차 진행이 필요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입양 사건의 특징
1. 사건본인은 3개월 후 성인이 되어 친양자 입양이 불가한 상황 2. 생부가 연락두절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 3. 청구인에게도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상황 등
YK 입양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사건 본인을 친자녀와 같이 양육하며 어떠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통해 가족관계를 분명히하고, 사건본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생부는 유부남 지위에서 생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건본인을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 주소 등을 알지 못해 동의와 승낙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전혼자녀와 사건본인의 관계도 원만한 점 등을 상세히 피력해 조속한 심판을 구했습니다.
입양 사건의 결과
입양 사건 결과의 의의
생부의 동의와 승낙이 없음에도 신속히 친양자입양 허가심판을 받아 낸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친양자입양으로 인한 사건본인의 실질적인 이익, 생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청구인의 기존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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