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원고
상속기여분 인정 요건,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속에 대한 질문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5년 동안 제가 모시고 살며 간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에는 요양원 비용도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더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간호 기간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에 대한 답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히’란 자녀라면 누구나 하는 효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간호 기간도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부양은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줄지 않게 지켰거나 늘린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다툼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말이 바로 ‘특별히’입니다. 자녀는 원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거나, 병원에 몇 번 모셔 간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치매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며, 식사와 약, 병원을 모두 챙겼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지 않은 부담을 혼자 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97므513 판결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봤습니다. 생계만 챙긴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하게 해 드렸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간호 기간은 법에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14스44 결정도 기간만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돌봤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5년이라는 숫자보다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쟁에서 형제들은 보통 “자식이면 다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 “제가 5년 동안 홀로 고생했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병한 사실은 진단서,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간병일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비와 병원비는 본인 계좌의 이체 내역이나 카드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보낸 돈이 모두 기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까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비를 현금으로 냈다면 계좌 기록이 남지 않으니, 요양원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요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서 어머니 재산이 줄지 않았다면, 재산을 지킨 기여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께 생전에 받은 돈이나 집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그만큼 이번에 받을 몫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형제의 몫도 같은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3억 원이고, 자녀가 3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기여분이 없다면 3명이 1억 원씩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내 기여분이 6천만 원으로 인정되면, 이 6천만 원을 먼저 떼어 내 몫으로 둡니다.
남은 2억 4천만 원은 3명이 8천만 원씩 나눕니다. 결국 나는 1억 4천만 원, 다른 형제들은 8천만 원씩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형제들과 이야기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이야기가 잘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만 따로 재판을 걸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때 기여분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예외는 재산을 다 나눈 뒤 뒤늦게 친자식으로 인정된 사람이 자기 몫을 청구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어머니의 치매 진달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산 기간, 병원과 요양원 기록, 비용을 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적으면 비어 있는 기간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형제들과 다시 이야기할 때도, 법원에 기여분을 주장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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