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헤럴드경제

거울 8개 주문 학교 행정주임은 가짜였다…매출이 간절한 사장님 울리는 노쇼 사기 [사기공화국의 민낯]

2026.04.09.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형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노쇼(No-show) 사기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홍씨의 사례처럼 음식이나 물건을 발주한 뒤에 연락이 끊어지는 유형은 초창기 수법이다. 최근엔 더 교묘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리구매’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양상을 보인다. 매달 수백건의 노쇼 사기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노쇼 사기 범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는 7534건·피해액은 165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147억원 수준이던 관련 피해 규모는 하반기 들어선 150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선 1월 687건(209억원), 2월 332건(188억원)이 보고됐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노쇼 사기는 일반 상거래와 형태가 유사해 즉각적인 지급정지 적용이 어렵다” “지급정지를 쉽게 허용하면 정상 거래까지 막히거나 제도 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쇼는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이익이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10년 이상 걸린 만큼 동일 수준으로 바로 격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는 사후 대응일 수밖에 없다” “에스크로 결제 활용·공공기관 거래 시 유선 확인 등 예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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