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PPSS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

2026.04.21. PPSS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범죄의 수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투약 경위가 타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모발·소변 검사 결과,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될 경우,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대신해 교화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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