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라이브뉴스

아청법위반,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도 문제된다

2026.05.04.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 성교, 자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모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제작이나 배포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아청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만일 해당 영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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