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12.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상속한정승인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심판 정본을 받는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문 공고와 채권 배당이라는 정산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다. 상속 재산을 정해진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