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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받는다 [이승엽 변호사 칼럼]

2026.05.1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준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적용 여부와 기간은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행일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이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정황 증거를 수집해 무고함을 밝혀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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