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특수상해죄, 텀블러나 휴대폰 휘둘러도 적용된다

2026.05.2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발적인 시비 끝에 주변의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쉽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그쳤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과실치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목으로 전환을 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황과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정리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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