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법률신문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

2026.09.3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내린 사회봉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정신건강 문제가 그 언행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A 고등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처분취소 소송에서 A 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2026년 8월 20일 내렸다(2025구단54911).

 

[사실관계]

A 학생은 2025년 수업시간에 자리를 바꾸는 문제로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했다. 상대 학생은 다음 날 A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신고 내용 중 일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 학생 발언 일부를 언어폭력으로 본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심의위 결정에 따라 A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사회봉사 3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A 학생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성 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A 학생 보호자는 사건을 조사한 전담조사관에게 학생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설명했고, 그 내용은 사안조사 보고서에도 담겼다.

 

[법원 판단(요지)]

-심의위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A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만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A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의위에서의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 학생의 언행의 경위와 정도, 정신건강 문제가 언행에 미친 영향, 심의위에서 보인 반응이나 태도 등의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사회봉사 처분은 필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리인 의견]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 “학생과 보호자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심의 과정에서도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의 언행과 진술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 조치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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