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청구인

상속기여분 인정 | 취득자금 부담 입증해 아파트 단독 소유한 사례

# 상속기여분
# 상속재산분할
# 취득자금부담
# 아파트단독소유
# 가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모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했으나, 상속이 시작된 뒤 다른 형제자매들과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득자금 납입 내역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여분 30%를 인정받고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청구인
사건 유형상속기여분
쟁점취득자금 부담에 따른 특별한 기여 인정, 입주권에서 전환된 아파트의 상속재산 해당성, 단독 소유 분할과 금전정산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취득자금 부담과 사망 후 대금 납부 내역을 근거로 기여분 인정 및 단독 소유·금전정산 주장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한 의뢰인의 상속기여분 분쟁

의뢰인은 부모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아파트 취득에 관여하며 조합가입비와 계약금, 확장비 등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잔금과 대출금, 추가분담금 등 약 3억 2,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자매들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을 분할에 얼마나 반영할지, 아파트를 누가 소유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생전에 납부한 돈의 출처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취득자금 부담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받고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생전에 부담한 취득자금과 사망 후 납부한 비용을 구분해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중 아파트 취득자금 기여분과 단독 소유를 다투어 법률 대응을 찾은 사례

상속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이유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쟁점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절차·비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보탠 금액과 경위, 부양한 기간과 정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출한 돈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지출이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모의 생전에 부담한 아파트 취득비용과 방문·간병은 구분해 판단됐습니다. 취득비용 부담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됐지만, 방문·간병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섰는지가 별도로 심사됐습니다.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어려울 때의 법적 절차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몫을 살핀 뒤, 재산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단독 소유와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전 지출과 사망 후 지출은 법적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 후 대신 갚은 채무를 상속재산분할에서 곧바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끼리 따로 정산하거나, 대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 청구로 해결할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상속기여분 30% 인정과 아파트 단독 소유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내역으로 특별한 기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 사망 전 조합가입비·계약금·확장비로 납입한 약 1억 2,000만원을 근거로 아파트 취득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유족연금을 임의 인출해 납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취득자금 부담을 특별한 기여로 평가해 기여분 30%를 인정했습니다.

입주권에서 전환된 아파트의 상속재산 해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 사망 당시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되었어도 동일성을 유지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취득 기여와 대금 납부 내역에 기초한 단독 소유 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취득자금 부담과 사망 후 잔금·대출금·추가분담금 약 3억 2,000만원 납입을 근거로 단독 소유와 금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사망 후 납부액을 기여분에 포함하는 문제와는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상대방들에게 각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속기여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고,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부모 생전에 조합가입비·계약금·확장비 등 약 1억 2,000만원을 부담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

② 부모 사망 후에도 잔금·대출금·추가분담금 등 약 3억 2,000만원을 납부한 점

③ 아파트 취득 기여와 당사자들의 관계·의사, 분할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단독 소유와 금전정산 방식이 적절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되,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취득자금 부담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상속기여분 30% 인정과 아파트 단독 소유로 이어진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마련에 보탠 돈과 이후 납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기여를 인정받고 단독 소유로 이어진 사례처럼,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와 경위를 바탕으로 권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상속기여분상속재산분할취득자금부담아파트단독소유가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상속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상속 사건의 특징
  • YK 상속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상속 사건의 결과
  • 상속 사건 결과의 의의

가사상속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224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