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두 자녀를 출산한 뒤 홀로 양육해 왔으며, 자녀들의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이후의 양육 경위를 바탕으로 친생자 인지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정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2,000만 원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비청구 |
|---|---|
| 쟁점 | 친생자 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분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유전자검사와 단독 양육 사실을 근거로 친생자 인지 및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 |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청구에 나선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두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전 상대방이 구속되면서, 자녀들을 출산한 뒤 혼자 출생신고를 하고 줄곧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자녀들의 출생신고에는 의뢰인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하려면, 자녀들과 상대방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자녀들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지급 거부 시 대응 절차
양육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모 사이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장래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양육비 분담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살핍니다. 과거 양육비는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부담도 고려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소멸시효를 살펴야 하는 이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양육 기간뿐 아니라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직 협의나 법원 판단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인지,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밀린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년 도달 여부와 지급 약정 내용 등에 따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시작한 시점, 기존 합의나 결정의 유무, 각 지급기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결정 후에도 미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지급을 명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갖추고,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 재산을 대상으로 밀린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정한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가집행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양육비 지급 부분에도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유전자검사 결과로 친자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두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 인지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두 자녀의 아버지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출생 이후 단독 양육 사실로 과거 양육비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출생신고를 혼자 하고, 출생 이후 계속 홀로 양육해 온 경위를 과거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출생 이후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양육 상황을 토대로 장래 양육비 분담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청구하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지속적인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양육비도 부모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두 자녀를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정하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① 유전자검사에서 상대방과 두 자녀의 친자관계가 인정된 점
② 의뢰인이 출생 이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해 온 점
③ 기존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부합하는 점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 2,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자관계와 단독 양육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홀로 감당해 온 양육의 시간과 친자관계를 입증해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처럼, 미지급 양육비와 자녀의 상황을 살펴 가능한 청구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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