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자,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교류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자료청구 |
|---|---|
| 쟁점 | 부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연락·만남·주거 출입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및 혼인생활 경과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으로 시작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배우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배우자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주거에 드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연락 및 만남 경위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간 위자료청구의 책임과 금액을 가르는 기준
상간 위자료청구는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배상책임이 있는지 먼저 판단한 뒤, 관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혼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통화하고 만남을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되며,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잦은 전화통화, 배우자의 근무지에서 함께 보낸 시간, 상대방의 주거 출입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관계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대방이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 측 사정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주장은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주장 자체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통화와 만남 자료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수시로 통화하고, 근무 중인 편의점에서 만나며, 자신의 주거에 드나들게 한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게는 연락과 만남, 주거 출입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단순한 교류라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혼인생활 경과를 근거로 부부공동생활 유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제3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를 의뢰인의 혼인생활 기간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연결해 위자료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며 자신의 주거에 드나들게 한 점
②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
③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연락·만남·주거 출입 정황과 혼인생활 경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책임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가 판결된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이어진 연락과 만남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내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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