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이성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교제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자료청구 |
|---|---|
| 쟁점 | 성관계 확인 없는 친밀한 교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 파탄 여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정조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애정 표현 메시지와 교제 정황을 통한 부정행위 입증 및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 반박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남동생 친구였고, 배우자는 상대방의 자녀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혼 직후 상대방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사했고, 상대방의 집에도 여러 차례 출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로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청구의 책임 인정과 금액 판단 기준
성관계 없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과 교제 양상 등을 살펴 통상적인 친분을 넘어선 관계였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애정을 표현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계 발각 직후 전 배우자의 모친이 행동을 조심하라고 보낸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이혼 후 인근으로 이사해 상대방의 집에 출입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중부터 이성적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이혼 숙려기간의 판단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는 책임 인정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의 이성 교제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친밀한 관계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혼인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관계가 드러난 뒤의 정황과 상대방의 태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정도 금액 판단에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애정 표현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계 발각 직후 전 배우자의 모친이 행동을 조심하라고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두 사람이 혼인 중부터 친밀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직후 인근으로 이사해 상대방 집에 여러 차례 출입한 정황도 짚었습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통상적인 친분을 넘어선 교제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관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도 부부간 의무가 유지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도 혼인관계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기간의 이성 교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혼 후 출입 정황 등을 통해 혼인 중부터 통상적인 친분을 넘어선 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한 점
②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성적 호감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점
③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애정 표현과 교제 정황, 혼인관계의 경위를 근거로 성관계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들었더라도, 메시지와 교제 정황을 살펴 부정행위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으니 겪으신 일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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