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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병용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2026.04.09.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분쟁에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안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공천절차에 대한 당 내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보호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절차는 정당의 자치적인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당원들과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전에 채무자 소속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법무법인 'YK'가 대리했다. 주무를 맡은 송각엽 변호사는 "정당의 공천 자율성의 원칙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기준을 설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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