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계좌 내 유가증권과 예수금, 현금이 상속재산이라며 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생전 증여되었고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속 |
|---|---|
| 쟁점 | 자필 유언의 유효성, 계좌 이전 재산의 증여 여부, 현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재산 이전 경위와 유언의 효력을 토대로 상속재산 해당성을 다툼 |
생전 증여 재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있던 유가증권과 예수금, 또 다른 가족에게 건넨 현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현금 정산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재산이 생전에 각 가족에게 증여된 것이며, 나눌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계좌 재산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재산인지, 현금이 보관금인지 증여금인지가 쟁점이 되자, 상속재산 범위를 분명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전 확인할 재산 범위
상속재산분할의 방식과 절차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할 대상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던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분할 전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생전에 가족 명의 계좌로 이전된 예금이나 주식, 가족에게 전달된 현금은 상속재산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금인지, 명의만 빌린 재산인지, 생전 증여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공동상속인은 가족 명의 계좌의 유가증권과 예수금, 다른 가족에게 전달된 현금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재산이 생전 증여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계좌 재산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재산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도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보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된 재산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대응할 때에는 상속분을 계산하기에 앞서, 각 재산의 이전 경위와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속재산이 아닌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이 분할을 요구한 유가증권, 예수금, 현금의 이전 경위와 소유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생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법원이 분할할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자필 유언의 유효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필 유언장에 전문, 작성일, 주소, 성명, 날인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후속 유언이 기존 유언과 저촉되는지 불분명하고, 기존 유언을 철회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계좌 이전 재산의 증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유가증권과 예수금이 단순 명의차용이나 보관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피상속인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전 재산을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지급된 현금도 보관증만으로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유보한 단순 보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자필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춰 유효하다고 본 점
② 피상속인이 계좌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계좌로 이전된 유가증권과 예수금이 단순 명의차용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현금 역시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남겨 둔 보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문제 된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 이전 경위와 유언의 효력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다툰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인지,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순간부터 정리해 보면 뜻밖의 분쟁도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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