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어 단독 소유를 위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와 지분 양도 의사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속 |
|---|---|
| 쟁점 |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범위, 법정상속분 확인, 상속부동산 단독 소유 분할, 상속인 동의 및 지분 양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속인별 지분과 단독 소유 동의 사실을 정리해 단독 소유 분할을 주장 |
상속부동산 단독 소유를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가족이 남긴 부동산을 여러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 중에는 먼저 사망한 가족의 자녀들도 포함돼 있어, 부동산 지분 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정할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요건과 분할 방법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 협의가 어려울 때 법원은 어떻게 분할할까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분할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 등 대습상속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의 자녀들뿐 아니라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정했습니다. 자녀들은 각 5분의 1,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은 각 20분의 1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할 대상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재산인지, 실제로 공동상속인들이 나눌 재산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분할 대상은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사망 당시 고인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해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달리 정할 만한 기여분이나 생전 증여 문제는 인정되지 않아, 법정 지분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합의하면 협의서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할지 정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이용 관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분할 뒤 분쟁이 다시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할 방식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단독 소유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속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단독 소유 결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확인 및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와 상속 순서를 확인해 공동상속인 전원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과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이 대습상속하는 지분까지 구분해 법원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으로 조정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상대방 의사 확인을 통한 단독 소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남기기보다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속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①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남긴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점
②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이 확인된 점
③ 기여분이나 생전 재산을 미리 받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
④ 다른 상속인들이 의뢰인의 단독 소유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범위, 각 상속분 및 상대방들의 의사를 정리해 단독 소유 분할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의견과 상속분이 얽혀 있어도, 쟁점을 차근히 정리하면 의뢰인처럼 부동산을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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