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자녀들을 키우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애착관계 등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청구에 대응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친권자양육자지정 |
|---|---|
| 쟁점 | 친권자·양육자 변경 필요성,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자녀 복지, 양육비 부담 합의 변경 필요성, 양육비 지급액과 지급 기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자녀 복지를 위한 기존 양육환경 유지 주장 및 경제적 상황에 기초한 양육비 반심판 청구 |
이혼 후 받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의뢰인은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져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도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자신이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게 해 달라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약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 배우자의 양육비 요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달라졌는지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한쪽이 변경을 원하거나 현재 양육 방식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조정 당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이후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황과 환경, 자녀들의 나이와 애착관계를 종합해 변경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
양육 환경의 변화 여부와 양육자를 바꿀 필요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더 원하는지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비교해 자녀에게 더 나은 쪽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과 환경, 애착관계에 더해 변경을 요구한 전 배우자의 제출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서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에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환경,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계속 양육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사이의 다툼보다 자녀에게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양육비 부담 합의의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하며,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상황과 성년까지 남은 기간, 향후 교육비, 부모의 수입과 경제적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변경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한 2025년 11월 이전 기간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면접교섭 방식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 환경의 유지와 별개로, 면접교섭에서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방학·명절 일정, 자녀를 데려오고 귀가시키는 방식도 명확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 결과 : 기존 지위 유지 및 양육비 지급 결정
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환경, 애착관계상 기존 양육 상태 유지가 자녀 복지에 부합하는 점
② 향후 교육비와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상 기존 양육비 부담 합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 지위를 유지하고, 2025년 11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양육비 부담 변경의 필요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자녀와 쌓아 온 관계와 익숙한 생활 환경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줄지가 고민이라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필요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