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협의이혼 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혼한 이후 자녀 양육에 소홀해졌고, 자녀들이 의뢰인과의 교류를 원하면서 양육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자,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의 결과
YK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자녀들의 복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과 자녀 간의 교류 기록,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정황 등을 근거자료로 정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인도와 함께 상대방이 양육비 월 5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인용 판결 및 그 내용 그대로의 본안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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