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임시 기준과 양육비 지급을 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친권자양육자지정 |
|---|---|
|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 소송 중 양육비 지급, 자녀 의사를 고려한 면접교섭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전처분을 통한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 및 정기 양육비 지급 요청 |
이혼 소송 중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 신청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부모로, 상대방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자녀의 친권을 누가 행사하고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지 임시 기준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두 자녀의 친권·양육과 양육비 문제를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해,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양육권 지정에서 경제력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중심이 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경제력은 이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그동안의 돌봄 상황, 자녀와의 관계,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다는 점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돌봄과 생활은 이어져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전처분으로, 소송이 끝나기 전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친권을 행사할 사람과 자녀를 양육할 사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임시로 정해야 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등 자녀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 적용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임시지정은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와 구별되며, 소송 중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 중 양육 안정을 위한 임시지정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해, 이혼 소송 중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청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양육권 판단에 앞서 자녀를 돌보고 친권을 행사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정기 지급 요청
YK 담당 변호사는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과 함께, 상대방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① 두 자녀의 친권 행사와 양육을 의뢰인이 맡도록 지정
② 상대방이 결정 이후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사자가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1심 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임시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결정으로 소송 중 두 자녀를 양육할 지위와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생활과 양육비 문제로 막막하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임시 보호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