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간병과 생활 보조를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다른 자녀들의 병원비 부담 등을 근거로 기여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상대방의 상속분을 0으로 산정했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속 |
|---|---|
| 쟁점 |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분할대상 제외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금융거래 내역으로 특별수익 입증 및 병원비 부담·등기 내용을 근거로 기여분과 명의신탁 주장 반박 |
간병 기여분 주장으로 이어진 상속재산분할 분쟁
의뢰인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을 겪었습니다.
자녀 네 명의 법정상속분은 같았지만, 부동산과 예금·채권 중 어디까지 나눌 재산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부모의 투병 중 간병과 생활 보조를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부양한 몫을 인정해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각자가 받을 비율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간병이 상속분을 조정할 사유인지, 생전에 지급된 금전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자신의 몫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
분할할 상속재산과 채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부동산과 예금,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와 상속이 시작될 당시 채권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명의만 빌려 보유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등기 원인과 약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에 따라 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경위와 확인서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채권은 발생 경위와 남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이체 내역 등으로 변제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간병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간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양 기간과 방식, 동거 여부,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들의 역할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간병뿐 아니라 청구인 측의 병원비·이송비 부담과 입원 관여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간병 사실과 별개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고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상속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받은 모든 돈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경위와 목적, 금액 등을 살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돈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지급됐더라도 누구를 위한 지급이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 돈과 배우자·자녀 계좌로 지급된 수표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특별수익이 자신이 받을 몫을 초과하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생전 증여 내역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회신을 토대로 상대방 계좌에 이체된 약 2억원과 배우자·자녀 계좌로 지급된 수표 약 5,000만원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합계 약 2억원을 상대방의 특별수익, 즉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 몫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병원비 부담을 근거로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도 고인의 병원비와 이송비를 부담하고 입원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부동산 등기 내용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라 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출된 확인서에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인 명의로 맡겼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동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최종 상속분을 0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상대방과 그 가족 계좌로 지급된 합계 약 2억원이 상대방이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 몫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점
② 청구인도 병원비·이송비를 부담하고 입원에 관여해, 상대방만의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분을 더 인정할 정도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약 3억원 상당의 부동산·채권 등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의뢰인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이 각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인의 병원비 부담을 근거로 다툰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실제 상속분 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간병을 내세운 주장으로 상속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금융거래 내역과 병원비 부담 등 가족 간의 실제 상황을 살펴 상속재산 분할에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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