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헤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인식을 쟁점으로 다루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자료청구 |
|---|---|
| 쟁점 | 사실혼관계의 지속 여부, 상대방의 사실혼 인식, 부정행위 인정 여부,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인과관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사실혼 인식과 교제 중 대화·가출 조력 정황을 통한 부정행위 및 파탄 연관성 입증 |
사실혼 파탄으로 위자료청구에 나선 경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며 어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의뢰인과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상대방은 짐을 옮기는 등 가출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되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청구, 혼인신고 없이도 보호받을까?
혼인신고 없는 부부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부부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며 어린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정이 사실혼관계를 판단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실제 교제 경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를까?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사실혼이 끝났다는 점은 같아도 두 청구의 목적과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는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청구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 어린 자녀의 존재,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한 사정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의 사실혼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당시에도 사실혼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제 당시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미 헤어진 상태로 알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지속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제 중 대화 내용으로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연관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가 성적 행위를 전제로 대화를 이어간 내용에 주목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섰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대화가 오간 시기와 배우자가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며 집을 나간 경위, 상대방이 짐을 옮기며 가출을 도운 정황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사실혼이 이미 끝난 뒤 교제한 것이라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고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교제 당시 의뢰인과 어린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가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지속한 점
③ 이미 헤어진 상태로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④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사실혼 인식과 교제 중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혼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정황과 상대방의 인식을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계의 경위와 남은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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