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결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종전 양육비 부담 합의와 과거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자가 변경된 경위와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방어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약 3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비청구 |
|---|---|
| 쟁점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자 변경에 따른 양육비 부담, 과거 양육비 채권의 상계 여부, 기지급금의 양육비 공제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실제 양육환경과 양육자 변경을 근거로 양육비 부담을 주장하고 상계 및 공제 범위를 다툼 |
두 자녀를 홀로 돌보며 제기한 양육비청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첫째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맡고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양육을 포기하면서 의뢰인이 첫째 자녀를 직접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에서 둘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결별했고, 그 뒤로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상대방은 2024년 하반기에 둘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에 맞게 친권과 양육 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 분담을 정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비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 사이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이 달라졌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경제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도 살핍니다. 따라서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의 합의가 상대방의 직접 양육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를 돌보게 된 이후까지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합의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양육자가 바뀐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소멸시효도 살펴야 하나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액수가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졌는지,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을 시작한 시점, 기존 합의 내용, 양육비 지급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받은 돈 중 얼마가 양육비에 해당하는지도 청구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양육비청구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실제 양육환경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첫째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 뒤 의뢰인이 돌봄을 맡았고, 재결합 후 다시 결별하면서 두 자녀를 단독 양육하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근거로 실제 돌봄 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근거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종전 양육비 부담 합의가 상대방의 직접 양육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단독양육 기간의 양육비 채권으로 청구액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에도 같은 전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실제 양육자가 바뀐 뒤에도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을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송금 내역별 지급 목적에 따른 양육비 공제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돈을 지급 목적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월세 대납액 약 78만원은 양육비 지급액에 포함하되, 상대방 어머니 명의의 송금액은 양육비로 지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송금액을 일괄 차감하지 않고 양육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점
② 종전 양육비 합의는 상대방의 양육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양육자가 바뀐 이후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상대방이 종전 단독양육 기간의 양육비 채권으로 의뢰인의 청구액을 차감하겠다는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약 3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정으로 양육비청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지급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입니다. 실제 양육환경과 양육자 변경의 의미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판결에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양육자가 바뀐 뒤에도 예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상대방의 상계 주장으로 양육비 청구가 줄어들지 걱정된다면 실제 양육 경위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살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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