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협의이혼 당시 합의에도 자녀 복리와 경제적 상황 고려해 부담액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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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과의 추가 합의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약 25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양육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해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약 4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청구인
사건 유형양육비증액
쟁점자녀 양육 상황에 따른 증액 필요성,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 양육비 분담의 형평성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증액 주장

협의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증액을 청구한 배경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정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약 2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합의로 금액을 올려, 자녀 1인당 월 약 25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 양쪽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양육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양육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조정받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 1인당 월 약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사례

양육비증액 시 살펴볼 지급 의무와 지급기간

이혼 후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함께 책임집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다른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별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은 양육비 지급기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란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익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 양쪽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을 살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경위와 이후 흐른 시간, 재산분할 합의 내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증액 여부는 한쪽의 소득만이 아니라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부담 능력을 함께 살펴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언제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의 성년 도달 시점에 따라 지급 종료 시기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기간은 두 자녀가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의 지급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자녀 몫의 지급은 계속됩니다.

증액된 양육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요청한 시작 시점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한 심판 이후부터 증액분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적용 시작 시점과 자녀별 지급 종료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녀의 양육 상황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협의이혼 이후 흐른 시간을 바탕으로 기존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금액과 이후 합의로 올린 금액을 구분하고, 현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합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재의 양육 상황에 맞는 부담인지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양육비 분담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경제적 상황을 양육비 분담의 판단 요소로 짚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함께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부모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 자녀의 복리와 부모 사이 부담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증액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증액 요구만을 앞세우기보다 양쪽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분담액을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육비증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협의이혼 당시부터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해 온 점

② 협의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약 20만원으로 정한 뒤, 합의로 약 25만 원씩 지급해 온 경위

③ 부모 양쪽의 소득·경제적 상황과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종합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심판 이후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40만 원씩 지급받게 됐습니다. 청구한 월 약 70만원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복리와 부모 사이의 부담 형평을 고려해 기존 월 약 25만 원보다 증액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금의 양육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 증액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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