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유언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고려하던 중, 유언공증 방식으로 사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취득세·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정확한 비교와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언을 남기려는 증여자는 고령(90세)으로, 다년간 실제 거주하며 부양해온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했습니다. 형제자매 중 일부는 연락두절 상태로, 장차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생전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언 사건의 결과
YK 유언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유언 방식 중 공증 방식을 권유하며, 고령자의 건강 상태 및 방문 이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무자 동행 하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유언자 가족관계서류, 인감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공증사무소에 사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공증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일정 조율을 통해 유언자의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10분 내에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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