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연금수급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장기간 이어진 사실혼관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의 경위와 고인의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사정을 소명해, 의뢰인과 고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
| 쟁점 | 기존 법률혼의 실질적 해소 상태, 혼인의사, 장기간 부부공동생활, 사실혼관계 존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 별거와 부부공동생활 자료로 사실혼관계를 입증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이 필요했던 경위
의뢰인은 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부부로서 일상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의뢰인은 연금수급권 등 법적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고인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으나, 그 상대방과는 오래전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기간과 부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의 의사 아래 지속된 공동생활과 고인의 기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던 사정을 바탕으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관계 인정의 기준과 입증 자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될까, 부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는 무엇일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변에 서로를 부부로 소개했는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혼인신고의 약속이나 계획, 양가 가족과의 교류도 혼인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공동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나 대출서류,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가족 행사·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병원비나 자녀 학자금을 부담한 기록, 직장 경조사비를 대신 낸 내역도 함께 생활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데이트 사진이나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메시지, 각자 명의로만 관리된 계약서와 통장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주장하는 사람은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과 고인이 오랜 기간 함께 살며 혼인의사 아래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인이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시기에도 이미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 조력
사실상 이혼 상태 뒷받침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법률혼은 유지됐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고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법률상 보호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지속 자료로 사실혼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인이 함께 생활한 기간, 혼인 의사, 가족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고인 사이에 약 25년간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①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온 점
② 고인이 기존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였던 점
③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 법적 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고인과의 사실혼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법률혼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인 별거 상태와 장기간의 부부공동생활이 확인되면 사실혼이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혼의 시작과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별거와 사망 뒤 남겨진 권리 문제까지 차분히 짚어보면, 기록 속에 묻힌 관계도 다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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