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신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주거 이탈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양육비 및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에 관해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심리상담·치료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4,000만원으로 판단했으며, 제3자가 지급한 위자료 등을 공제한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사실혼파기 |
|---|---|
| 쟁점 |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 제3자 지급 위자료 원리금 공제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의뢰인의 상담·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 근거 제시 |
사실혼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임신한 동안 상대방은 제3자와 심야에 연락하고 타지에서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낙태를 요구하고 함께 살던 집을 일방적으로 떠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의 인지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도 함께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자료와 양육비의 증액, 재산상 손해배상 인정 여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생활,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양육비 및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혼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별로 책임의 근거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로 살아갈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산 기간만이 아니라 혼인의사와 생활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결혼식 여부, 생활비 공동 부담, 자녀 출산 등은 부부공동생활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사실혼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동거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동거했고, 이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러한 생활관계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 어떤 재산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파탄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는 재산상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공동주거 이탈, 의뢰인의 심리상담·치료 사실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같은 정신적 피해로 제3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지급 의무에서도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나 공동생활에 지출한 돈이 모두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사실혼 파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형성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혼식 비용 등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파기 위자료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파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임신 중 이어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낙태 요구, 일방적인 공동주거 이탈을 연결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언동이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 악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심리상담·치료 경과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정을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손해와 연결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중대성과 상담·치료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4,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원리금을 공제해 실제 지급명령액을 약 2,100만 원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으로 정했습니다.
사실혼파기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임신 중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② 공동주거를 일방적으로 떠나고 낙태를 요구하는 등 사실혼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은 점
④ 의뢰인의 언동이 파탄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법원은 위자료를 약 4,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지급한 위자료 원리금을 공제해 약 2,100만원과 그중 약 2,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의뢰인의 상담·치료 경과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임신 중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이탈로 관계가 무너졌다면, 당시의 상황과 치료 경과를 살펴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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