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6억 4,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본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재원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에서 시작된 자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5%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지급액은 청구액보다 약 77% 줄어든 약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사실혼관계해소 |
|---|---|
| 쟁점 |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상대방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보험금 기반 자산 형성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도 소명을 통한 재산분할금 감액 주장 |
사실혼 해소 후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약 25년간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서로 왕래했으나,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심판의 피신청인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으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은 뒤,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현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에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뿐 아니라 취득 자금의 출처와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산 형성 경위를 밝히고 청구 금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살펴볼 부부관계 인정 기준
단순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25년간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 일부를 부담했고,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거주한 기간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과 경제적 교류 등 실제 생활 모습이 부부 공동생활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의사가 있었나요?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두 사람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의사는 단순히 교제하거나 함께 거주하려는 뜻과 구별됩니다.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왔는지와 함께 판단합니다.
관계가 끝났는지를 살필 때도 별거 여부만으로 결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별거 후에도 서로 왕래했으므로 사실혼이 유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살폈습니다. 그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을 청구한 시점을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점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별거 후에도 관계가 유지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금 감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 분할 제외를 위한 보험금 기반 자산 형성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뒤, 매각대금으로 현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최초 취득 재원과 자산 변동 과정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기여도 검토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활동과 생활비 일부 부담,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약 6억 4,900만 원에 대해 자산 형성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 비율과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85%, 상대방 15%로 결정됐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액 외에 의뢰인은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며,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5%, 상대방을 15%로 결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자산 형성 경위를 소명한 점
②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상대방의 소득활동과 생활비 부담에 따른 재산 유지 기여도를 15%로 정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액 약 6억 5,000만 원 중 지급액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액 대비 약 77% 줄었습니다. 특유재산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YK 담당 변호사가 자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소명하여 의뢰인의 지급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
오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더라도 자산을 마련한 경위와 서로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부담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보유 재산과 생활 내역을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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