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모자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어머니의 동생과 의뢰인 사이에 동일한 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실제 가족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친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고,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친생자부존재 |
|---|---|
| 쟁점 |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사망한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유전자감정을 통한 모계 혈연관계 입증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출생·양육 사실과 모계 유전자감정 결과를 근거로 실제 모자관계 입증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한 배경
의뢰인은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등록 내용을 정정하려면 실제 모자관계를 입증하고, 등록부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가족관계와 등록부의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친어머니와의 모자관계 확인과 등록부상 모자관계의 정리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실제 부모와 등록부상 부모가 다를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등록 내용이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신분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전자검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혈연관계를 입증할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친어머니의 동생 사이에 동일모계관계, 즉 같은 모계 혈통에 속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모자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상속·부양 등 신분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 절차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이나 부양의무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실제 관계와 다른 등록 내용을 그대로 두면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이러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상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처럼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면, 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는 현재 등록 내용,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인을 받아 정리하려는 신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출생 관계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의뢰인을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제출 증거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존재와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등록된 관계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모자관계까지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모 사망 후 모계 혈연관계를 유전자감정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의뢰인과 친어머니의 동생 사이에 동일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모계 혈연으로 이어진다는 감정 결과에 친어머니가 의뢰인을 출산하고 양육했다는 증거를 더해 실제 모자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친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도 혈연관계와 출생·양육 사실을 함께 살펴 두 청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사망한 친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의뢰인을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이 사망한 친어머니인 점
② 유전자감정에서 의뢰인과 친어머니의 동생 사이에 동일한 모계 혈연관계가 확인된 점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실제 모자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친생자부존재 확인과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친어머니 사망 후에도 출생·양육 사실과 모계 혈연관계를 통해 실제 모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남아 있는 가족의 유전자감정과 출생·양육 기록을 살펴 실제 가족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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