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인 후 의뢰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거듭 불응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친생자부존재 |
|---|---|
| 쟁점 | 등록부 기재와 실제 출생관계의 불일치, 양육·교류 부재, 유전자검사 명령 불응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출생신고 경위와 혼인 시점, 양육·교류 부재 및 검사 불응을 종합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그 자녀를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친어머니로 기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녀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부에는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모자 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친생자관계, 즉 혈연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의 정리
등록된 모자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법원에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모자관계와 실제 출생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태어난 시점과 의뢰인의 혼인신고 시점, 출생신고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이 명한 검사에 응했는지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의 검사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출생·등록 경위를 함께 살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불응 하나만으로 결과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상속·부양 분쟁을 막기 위한 확인소송의 역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남아 있으면 상속권이나 부양의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이러한 권리·의무 판단의 바탕이 되는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모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등록된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법원의 판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상속이나 부양 문제를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와 다른 친생자관계를 분명히 하여, 이후 가족관계를 정리하거나 권리·의무를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출생신고 경위를 정리해 등록 내용과 실제 관계의 차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태어난 뒤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과, 남편이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대방을 자녀로 두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혼인신고 후 상대방을 의뢰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출생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양육과 교류가 없었던 사실을 친생자관계 부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출생신고 경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다섯 차례 불응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양육·교류의 부재나 검사 불응만을 근거로 삼는 대신, 출생 경위와 혼인 시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은 남편이 의뢰인과 혼인하기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둔 자녀인 점
② 남편이 혼인신고 후 상대방을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한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거듭 불응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등록부에 기재된 모자관계가 실제 친생자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교류가 없었던 사실이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판결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달라 고민이라면,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교류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바로잡을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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