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 재산분할 일부승소 | 각서 작성에도 추가 지급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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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19년 넘게 이어온 사실혼을 정리하며 각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각서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에 해당하는지와 재산형성 기여도 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까지 맡은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의 내용과 의뢰인의 양육·가사 기여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3,000만원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사실혼관계해소
쟁점사실혼 파탄 책임, 각서의 최종 재산분할 합의 여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가사·양육의 재산형성 기여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상대방의 파탄 책임과 각서의 불완전성, 가사·양육 기여를 근거로 위자료·추가 재산분할 주장

사실혼 해소 각서 작성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았으나, 가족 간 갈등과 경제적 문제, 상대방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원 지급과 주거 관련 권리 포기 등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서 약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심까지 YK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각서 작성에도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사실혼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단순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차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모습이 단순한 동거를 넘어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함께 생활했고, 결혼식을 올린 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이후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았고, 상대방은 외부 경제활동으로 가계의 주된 수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두 사람이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판단 요소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는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공동생활의 모습과 함께 살펴야 할 기준은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혼인의사란 단순히 교제하거나 주거를 함께하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배우자가 되어 가정을 이루려는 뜻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한쪽의 주장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생활해 온 모습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과 장기간 자녀를 키우며 가사를 분담한 사정이 혼인의사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는 동거 기간 하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이처럼 부부로서 살아온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혼 위자료·추가 재산분할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실혼 파탄 책임을 뒷받침하는 상대방의 행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족 간 갈등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사정과 혼인생활 중 폭언·폭행을 파탄 책임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의심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검토해 추가 재산분할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공동재산의 범위·가액, 개별 재산의 귀속, 채무 처리와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원을 받고 주거 관련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의 재산 범위와 부동산 시장가격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가사·양육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19년 넘는 사실혼 기간과 출산 이후 의뢰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담당한 점을 재산형성 기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사·양육도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과 함께 과거 의뢰인의 기여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의 폭언·폭행과 가족 간 갈등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 점

② 각서에 공동재산의 범위와 가액, 채무 처리, 기여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로 보지 않은 점

③ 약 19년간 이어진 사실혼 생활에서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45%로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서의 내용과 가사·양육 기여를 검토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받았더라도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각서를 쓰고 이미 금전을 받았더라도, 공동재산의 내용과 함께해 온 가사·양육의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 분할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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