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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해자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리딩방 사기의 무서움이다.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상하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가상의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뒤늦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깨닫더라도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욱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통 과정에서, 사기조직에서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메신저 내역을 전체 삭제하는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결국 내가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선들이 거의 잡히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화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삶을 찾아 나서는 황혼이혼의 득과 실 [김보경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02151057.jpg&w=640&q=75)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삶을 찾아 나서는 황혼이혼의 득과 실 [김보경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장기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재산과 주거, 소득, 연금 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혼 후의 삶까지 충분히 고려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
!["직원은 수억원 주면서 우리는?"…반도체 성과급 잔치의 그늘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35726665.png&w=640&q=75)
"직원은 수억원 주면서 우리는?"…반도체 성과급 잔치의 그늘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 그러자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었고, 초과이윤을 사회 전체가 어떻게 나눌지 등에 관해 특별목적세 같은 방안까지 거론됐다. 이렇게 회사 이익에 대한 근로자의 몫이나 국가 차원의 몫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며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라는 존재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주주 이야기인데, 왜 이 논의에서 정작 주주는 빠져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일부 이미 시행 중이기는 하나, 마지못해 뒤늦게 마련된 느낌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적다.주주는 회사가 잘못됐을 때 손실을 가장 많이 떠안는데 정작 이익이 나면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셈이다. 하방은 열려 있는데 상방은 막혀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유명한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 사건에서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주주였던 닷지 형제(Dodge Brothers)의 특별배당 청구를 인용했다.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 1919년이니 100년도 더 전의 일이다.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후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대리인 이론이 힘을 얻었다.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제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일반화됐고, 최근에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등을 통해 주주의 존재감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배주주가 존재하다 보니, 회사는 주주 전체가 아닌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차원을 넘어 심지어 일반주주를 적대시하는 풍조마저 생겨났다는 점이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면 ‘투기자본’,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유재산 침해’, 외국계 펀드가 목소리를 내면 ‘먹튀’라 한다.이번 이익 배분 논의에서 주주가 뒷전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풍토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무리한 주장을 하는 주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주주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남언니, 해외 고객 보상안 마련 '난항'…국가별 유출정보 재분류 공지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해외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보상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고객과 달리 일부 국가는 현지 서비스에 결제·포인트 기능 자체가 없어 동일한 방식 보상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힐링페이퍼는 한국·일본 고객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다른 국가 고객에 대한 보상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국내 고객 보상은 1인당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한다. 일본 고객 역시 현지 서비스에서 결제가 가능한 만큼 1인당 5000엔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한국과 일본은 서비스 내 결제 기능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반면 다른 국가에는 애플리케이션(앱) 자체에 포인트· 결제 기능이 없어 포인트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힐링페이퍼는 현금성 보상 등 다른 방식을 포함해 국가별 보상 수단을 검토 중이지만 마땅한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다.국가별로 실제 유출된 정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힐링페이퍼는 국가별 피해 범위도 세분화해 재공지하고 있다. 앞서 회사는 이름·휴대전화번호·접속기록·서비스 이용기록·주문 및 구매 식별번호·상담 및 시술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안내했다. 이후 국가별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이용 구조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정보까지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10일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에서 이름·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내용과 시술 사진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35035753.png&w=640&q=75)
한국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올해의 4분의 3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화두를 하나 꼽는다면 단연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투자와 거리가 멀었던 필자조차 매일 코스피지수를 확인하게 됐고 생애 첫 투자에도 나섰다.‘돈을 내고 원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단순해 보이는 구조에도 수많은 법률과 제도가 얽혀 있다. 주식회사는 설립 단계부터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설립 이후 회사가 성장하고 운과 실력이 뒷받침되면 상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제도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가받은 주식을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회사와 투자자의 자율에만 맡겨두지 않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지침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그중 하나다. 이 원칙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미국 시장을 살펴보라”고 필자에게 조언을 건넸던 많은 이들이 바라던 보완책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등락과 이른바 ‘단타’에 열광하는 시장에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주식투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무제표를 넘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살펴야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그렇다고 회사가 본질적인 목적인 이익 추구를 뒤로한 채 비재무적 가치에만 매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ESG는 재무적 가치와 대립하는 별개의 목표라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다.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근로자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당장 양호한 실적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규제와 평판, 경영권 분쟁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견고한 재무구조 위에 비재무적 가치가 더해질 때 기업은 경기 둔화와 시장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회사가 단기적인 재무제표에만 집착하지 않고 투자자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주식시장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코스피지수 소수점 아래의 등락에 하루의 희비가 엇갈리지 않고, 차트 너머에 있는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판결] 주차 시비 중 후진한 車에 상대방 다쳐… 대법 “특수상해 아냐”](/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33748204.png&w=640&q=75)
[판결] 주차 시비 중 후진한 車에 상대방 다쳐… 대법 “특수상해 아냐”
주차 시비 중 차량을 후진시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차량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9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6도8822). 법무법인 YK의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송각엽(31기), 이준혁(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등이 이 씨를 변호했다.

“중동 진출 변호사 종합컨설턴트 역할 가능”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 나가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주변에 늘 ‘아무도 가지 않은 시장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김현종(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17년 가까이 중동을 비롯한 제3세계 현장을 누빈 법률가다. 그는 2026년 9월 1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주사무소에서 법률신문과 만나 “한국 기업이 가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며 한국 변호사들도 해외 현지에 직접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벨][THE NEXT] "상법 개정후 종합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해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3312175.png&w=640&q=75)
[더벨][THE NEXT] "상법 개정후 종합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해야"
"이미 선진국 이사회는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넘어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한 국은 상법 개정을 정착시키고 다음 레벨로 나아가야 한다."강진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진)는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Conference 2026'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음주운전뺑소니, 즐거운 추석 연휴 망친다… 초기 대응 중요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추석 명절과 같이 단속이 강화되고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법적 쟁점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 강제 이행시킬 수 있나 [조한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2816969.jpg&w=640&q=75)
양육비미지급 소송, 강제 이행시킬 수 있나 [조한나 변호사 칼럼]
양육비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경제 사정과 지급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미지급이 장기화됐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
![[단독]경매강사 '연 10%·원금 반환' 자금 모집...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2651790.png&w=640&q=75)
[단독]경매강사 '연 10%·원금 반환' 자금 모집...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
부동산 경매 강의를 운영해온 강사 A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연 10%의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강의와 회원 모임 등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신규 참여자의 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법무법인 YK는 고소인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다.A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부동산 경매 강의 등을 통해 수강생들과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 출연과 저서 출간 등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해피 멤버' 또는 '해피 펀드'라는 이름으로 1구좌당 1000만원 단위의 자금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연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면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고소인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은 이자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고소인들은 강의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회원 모임, 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자 자금 운용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 신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고소인 측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자금 운용 구조다. 한 고소인은 지난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과거 채무와 학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소장에도 A씨가 신규 참여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들의 배당금과 반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스스로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소장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가 100명 이상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됐다.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매학원 수업을 통해 충분한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치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피해자들로서는 가해자의 유튜브 활동이나 경매학원이라는 외관에 의해 순수한 합법적 투자로 오인하기 쉽고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이 이상징후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목 이 판결]법원 "손해배상액 예정 아냐"…KB부동산신탁 책준소송 첫 승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2304699.jpg&w=640&q=75)
[주목 이 판결]법원 "손해배상액 예정 아냐"…KB부동산신탁 책준소송 첫 승소
부동산신탁회사가 대주단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김형철)는 뉴스테이트제이차 주식회사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4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전액 및 연체이자를 배상할 것을 정한 손해담보계약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이어 "따라서 피고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위 손해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출원리금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KB부동산신탁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수탁자의 유한책임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돼 보험업법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