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상대방을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상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양측 모두 양친자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친생자부존재 |
|---|---|
| 쟁점 | 혈연적 친자관계 부존재,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재판상 파양사유와 확인의 이익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및 양측의 관계 종료 의사에 기초한 확인의 이익 소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상대방을 두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했고, 유전자 검사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만으로 법률상 가족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출생신고로 이어진 가족관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관계가 없을 때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고 나와도, 그 결과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고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입양 효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쪽 모두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사정이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입양관계를 법원의 판단으로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영향을 주는 신분관계 정리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그대로 두면, 상속이나 부양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과 부양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까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혈연관계뿐 아니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소할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유전자 검사 결과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과 실제 혈연관계를 구별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관계 종료 의사를 근거로 확인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양측 모두 양친자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의뢰인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③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양측의 관계 종료 의사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출생신고로 이어진 법률상 가족관계도 혈연관계와 양측의 의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을 살펴 정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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