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음주·외도 등으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관계 정리 의사와 결혼 취소 경위, 보증금 정산 문제로 동거를 이어간 사정을 중심으로 사실혼 해소 시점과 파탄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동거 지속 이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양측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사실혼파기 |
|---|---|
| 쟁점 | 사실혼 해소 시점, 해소 후 동거의 의미, 사실혼 파탄 책임의 정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쌍방 의사에 따른 사실혼 해소와 보증금 정산 목적의 동거를 근거로 일방적 파탄 책임 반박 |
사실혼파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과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다툼 끝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결혼 취소를 통보했고, 의뢰인도 주변에 관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취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정산 문제로 동거를 이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실혼이 언제 해소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 외도 등으로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의 종료 경위와 파탄 책임을 두고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혼파기, 동거만으로 관계가 유지될까요?
서로 부부로 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로 살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거나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두 사람이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이후에도 부부로 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계 정리 의사를 표시했는지, 결혼 준비를 취소했는지, 주변에 관계 종료를 알렸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관계 정리 의사 표시와 상대방의 결혼 취소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뒤의 동거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함께 산 생활이 부부공동생활에 해당하는지
부부공동생활이란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혼의 유지 여부는 함께 거주한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동거를 이어간 이유와 당시 생활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정산 문제 때문에 같은 주소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금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동거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판단할 때도 관계가 끝난 시점은 중요합니다. 관계 종료 이후까지 사실혼이 유지되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행동이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동거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 유지나 위자료 지급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실혼 해소 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계 정리 의사표시, 상대방의 결혼 취소 통보, 주변에 관계 종료를 알린 사정을 연결해 사실혼 해소 시점을 다퉜습니다. 결혼 취소 무렵 쌍방의 의사로 사실혼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 동거 기간에도 사실혼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증금 정산 목적의 동거로 사실혼 유지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정산 문제로 동거를 계속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과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갔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갈등 경위를 근거로 일방적 파탄 책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음주·주사, 외도 등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다퉜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툼을 반복한 경위를 짚으며, 의뢰인에게 주된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계 종료 자체와 위자료 지급의무를 구분하고, 파탄 책임의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혼파기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관계 정리 의사표시와 결혼 취소 통보 등을 볼 때, 그 무렵 쌍방의 의사로 사실혼이 해소된 점
② 이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로 살려는 의사와 공동생활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양측이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대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해소 시점과 동거의 의미, 파탄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어 의뢰인의 일방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별거하지 않고 같은 주소에 머물렀더라도 관계가 이미 끝난 것인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위자료 부담을 단정하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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